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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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대리)
징역 1년
2021-04-16 | 조회수 1,746
   
 
전원주택 사업을 하여 투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사기 행각을 벌인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사기 유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

본 건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죄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전과범으로,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전원주택 개발 분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수 차례 2억 원을 상회하는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이 전원주택이 들어서기로 예정된 부지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고, 동 필지 분양 가격표 등을 보여주면서 마치 사업이 곧 진행되는 것처럼 홍보한 내용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조차 매입되지 않았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투자조차 유치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본 사건의 고소 대리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흔히 형사사건의 피해자 분들께서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형사소송의 절차상, 고소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충실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 또는 불분명한 경우라면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본 건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강원도 소재 한 지구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다는 사업 계획을 홍보하여 의뢰인에게 3회에 걸쳐 총 2억 원 이상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분양사업의 사업 계획을 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의 투자금 회수와 정기적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법정에서 투자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여 주기로 한 투자자에게 실제 금원을 받지 못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것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본 법인에서는 피고인의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주기로 한 투자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전원주택 신축 부지라고 홍보하였던 토지는 사건 시점까지도 타인의 명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토지를 매입할 자금은 물론이고 매입을 위한 계획조차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필지는 경사도가 높은 임야로서 실제 개발도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 피고인의 사업 진행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여 주기로 한 투자자가 법정에서 필지 소유권이 취득되지 않아 자금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건축허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수익을 내기는커녕 반환할 능력조차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죄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본 사건의 피해 금액도 결코 적지 않다면서도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일 의뢰인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못했더라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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