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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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4-16 | 조회수 1,790 | 글번호 : -1
   
 
표절한 논문으로 교수 임용을 신청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

본 건 의뢰인은 국내 한 유명 대학의 신규교원 공채에 표절한 논문을 자신의 연구실적물로 기재하여 심사를 받아 채용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논문에 표절 시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교법인 측에서는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문제가 된 논문의 작성 과정에 본인이 개입하였으므로 본인의 연구실적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고, 임용과정에 위계를 통하여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표하여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타인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업무가 아닌 사회생활상의 업무라면 모두가 이에 해당하므로 성립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전담팀은 실제로 의뢰인의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된 논문들의 작성 과정에 실제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표절의 대상이 되었다고 여겨지는 원 논문의 저자들이 의뢰인의 이름으로 학술지에 게재되는 과정을 알고도 묵인한 바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살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를 인용하여, 업무담당자가 실제 의뢰인의 논문이 표절인지 여부를 살핀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소명자료를 가볍게 살펴 수용한 이상 의뢰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채용위원들의 오인이나 착각, 부지 등을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