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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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기소유예
2022-02-21 | 조회수 2,000 | 글번호 : 9
      
 
본 건 의뢰인은 구인구직 공고에서 사무보조 업무 제의를 받아 취업 후 일을 시작하였으나 첫날부터 현금 입금 업무를 시켜 약 7천만 원을 ATM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였고, 의뢰인의 지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 자수하기를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자수하였고, 총 3건의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어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르고 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수 회 입금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금융기관과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사기 범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속이 강화되고 각종 캠페인으로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그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이들의 대부분은 우리 국민이라고 합니다. 해외에 소재한 총책 대신 전달책 등만이 계속 검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당사자들은 모르고 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인데, 그 형량도 예상보다 무거워 극히 경미한 사안이 아니고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경찰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등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업무를 한 경우, 단 1회에 그친 경우가 아닌 이상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재산범죄 전담팀에서 본 건과 유사 판례를 분석한 결과,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의 강도가 매우 옅고 범죄 연루 사실을 직감한 후 지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바로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지 못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일단 공소가 제기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잘 방어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전과가 남습니다. 따라서 방어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검찰단계에서 최대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야 합니다. 본 건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감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를 유예하여 법무법인 감명 재산범죄 전담팀은 수임한 3건의 사건 모두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박세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