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에서 전담팀은 첫째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동액 상당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운영비 명목이었으며 인쇄기 대금은 아니었고, 본인에게는 변제 의사가 명확하였으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인쇄기가 도난당하고 매출액이 줄어드는 등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져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는 없었으며,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고용된 자로서 사업을 지켜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운영 자금을 대여하여 준 것이므로 이 부분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양도담보로 제공한 인쇄기는 의뢰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수리를 위하여 창고에 보관하여 두던 중 창고의 수리업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게 되어 의뢰인 스스로도 난처한 상황에 빠졌고,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별도로 고소하여 수리업자가 약식명령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으므로 명백하게 입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횡령으로 불법 영득할 의사가 전무하였던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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