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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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4-20 | 조회수 1,757 | 글번호 : 9
   
 
본 건 의뢰인은 고소인의 사용자로서, 인쇄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금전을 차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건들이 겹치며 대여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사기 및 횡령의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쇄 기계 구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4년 후 일시불로 변제하고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을 시작으로, 수년 간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갔는데 이 과정에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의 형식으로 인쇄기 1기를 고소인에게 양도하였는데 해당 인쇄기 수리를 위하여 창고에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양도담보 및 횡령죄의 법리상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성립하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 사기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나. 횡령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사단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추후 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 절차이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거나 선처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사 결과 기소가 되었다거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유죄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은 추후 형사소송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형사사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전담팀은 첫째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동액 상당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운영비 명목이었으며 인쇄기 대금은 아니었고, 본인에게는 변제 의사가 명확하였으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인쇄기가 도난당하고 매출액이 줄어드는 등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져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는 없었으며,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고용된 자로서 사업을 지켜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운영 자금을 대여하여 준 것이므로 이 부분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양도담보로 제공한 인쇄기는 의뢰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수리를 위하여 창고에 보관하여 두던 중 창고의 수리업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게 되어 의뢰인 스스로도 난처한 상황에 빠졌고,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별도로 고소하여 수리업자가 약식명령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으므로 명백하게 입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횡령으로 불법 영득할 의사가 전무하였던 것입니다.
 
 
본 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하여 이를 긍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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