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형사사건의 피해자 분들께서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형사소송의 절차상, 고소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충실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 또는 불분명한 경우라면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첫째,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따듯하고 든든한 조력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비밀은 철저하게 유지됩니다.
둘째, 변호사가 사건을 엄격히 검토, 판단하여 고소를 대신한다면 고소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당한 수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려되는 2차 가해, 무고죄 등의 역고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를 희망하는 사건이라면, 합의절차에서도 상대방을 압박하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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