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사기
검찰 불송치 결정
2023-10-10 | 조회수 569 | 글번호 : 8
      
 
본 건 의뢰인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도중, 기소중지 상태에서 해외 체류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법무법인 감명을 통해 사건 해결을 의뢰하고 입국하셨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매우 오랜 기간 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출국하기 이전 국내에서 발생한 금전적 거래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나머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이고, 이미 출국한 이후였던 터라 기소중지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 혐의는 불법영득의사와 기망행위의 존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범죄이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은 필수입니다.
 
 
오래 된 형사사건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 쌍방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우선 당사자의 기억을 되살려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 등을 토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본 건의 경우 다수 사건을 한 번에 처리하여야 했는데, 일부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였던 터라 혐의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고소인과 연락이 닿는 상태이므로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고, 재출국하여 사업을 이어나가는데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금이 모두 변제되어 고소가 취하되었고,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사건이라고 단정지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백민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