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은 실제로 의뢰인의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된 논문들의 작성 과정에 실제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표절의 대상이 되었다고 여겨지는 원 논문의 저자들이 의뢰인의 이름으로 학술지에 게재되는 과정을 알고도 묵인한 바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살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를 인용하여, 업무담당자가 실제 의뢰인의 논문이 표절인지 여부를 살핀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소명자료를 가볍게 살펴 수용한 이상 의뢰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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