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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기소유예
2022-07-01 | 조회수 1,367 | 글번호 : 7
 
본 건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에서 대화 도중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시비로 번져 몸싸움을 하던 중 가방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목덜미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가방의 철제 여닫이 부분에 피해자가 맞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고, 해당 열상 외에도 타박상을 입어 의뢰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로부터 약 1년 전에 공동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사건 대응에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가 중대하지 않더라도 그 수단의 위험성으로 인해 실형 위험성이 적지 않은 범죄입니다. 특히 수법이 특별히 위험한 경우이거나, 과거 폭력범죄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엄벌탄원서가 제출되는 등의 사안에서는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조력 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가 가능한 사안에서도 최대한 경미한 처분 결과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양형참작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상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면 합의가 가능할 수 있고, 의뢰인에게 공동폭행 벌금전과가 있기는 하나 조기부터 양형참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소제기 이전에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본 건 의뢰인과 피해자 간에 벌어진 다툼은 쌍방폭행으로 술에 취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모욕적 언사를 참지 못하고 절반은 방어적 태세에서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른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대리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하셨고 합의까지 완료된 만큼 실형의 위험성은 낮았으나, 본 건에서는 법무법인 감명의 조속한 대처 덕분에 검찰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이성호 변호사
  • 박세영 변호사
  • 고다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