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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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검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2021-06-23 | 조회수 819 | 글번호 : 7
   
 
의뢰인과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오래 시간 알던 사이로 10년이 넘은 우정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연인 사이였으나, 곧 그 관계는 단수 친구로 바뀌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가끔 옛날 정으로 관계도 맺으면서 지내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사이는 멀어져 갔고, 이후 돈에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 그 사이는 더욱더 멀어져 갔습니다. 여성이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단칼에 거절하자 며칠이 지난 후,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도 없던 의뢰인은 그러라 하며, 대응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경찰에서 강간으로 고소 당했다고 말하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락에 화가 났지만, 단순하게 대응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21년이 1월부터 검찰과 경찰 수사권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 인정된 경우에만 송치하도록 조정이 되었고 혐의 인정이 안된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조정된 수사권으로 인해 이제는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으로 무혐의를 받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단축된 시간만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진 것이라 그저 경찰을 믿고 사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오랜 시간 만나면서 관계를 많이 맺었기에 처음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을 당했다는 시점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우선 관계를 맺었던 날짜를 생각해야만 했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했으며, 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기에 수사관에게 조사 일정을 연기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장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정리하고 녹음한 내용까지도 녹취자료로 만들면서 첫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반대로 여성이 의뢰인에게 관계 이후에 자신의 집으로 와주길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료들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첫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게 되었으며, 수사관이 질문하는 부분에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며, 아닌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그동안 모은 자료들과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하신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이번 사건 검찰로 송치되지 말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 연제 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다시 만나 피해자 집에서 수 회 성관계한 사실에 대해, 서로의 진술에서 다툼 없이 인정되는 사실이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묵시적인 합의로 자연스럽게 성관계한 것이라며 범행 부인하고 있다.

○ 피해자 및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로 미루어 볼 때,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자료들은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의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을 다른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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