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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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기소유예
2021-08-11 | 조회수 1,639 | 글번호 : 6
 
본 건 의뢰인은 대학교 동기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일행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언쟁에 불과했지만 술에 취한 이들은 결국 큰 감정 싸움을 하게 되었고,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는 상대 일행 중 한 명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이들은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다수인이 폭행 사건에 가담하여 연루된 경우, 그 범행의 형태에 따라 형법상의 특수폭행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폭행죄로 처벌됩니다. 만일 단체의 위력을 보이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전자가, 단순히 수적 공동에 불과하다면 후자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더 무거운 특수폭행 혐의에는 해당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으므로 공동폭행의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이 역시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물론 벌금형은 가장 가벼운 처벌이며 공동폭행 사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벌금형이 객관적으로 나쁜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앞으로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아직 어리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었고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참작해달라는 법무법인 감명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장성민 변호사
  • 백민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