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가. 강간
나. 유사강간
다. 강제추행
라. 유사강간미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2022-12-23 | 조회수 1,104 | 글번호 : 5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인터넷 게임을 자주 하게 되었고, 게임에서 알게 된 지인과 친해지면서 가끔 만나서 술을 마시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아는 지인의 집 근처에서 만났고, 편의점 앞에서 술을 사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면식이 없는 여성이 다가와서 본인도 술자리에 껴도 되냐고 먼저 물어오면서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경계가 되기도 했으나, 그 여성이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 보이진 않았고 먼저 다가왔으니 문제없으리라 생각하고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적극적으로 지인의 집에 가서 2차를 더하자며 분위기를 이끌었고, 적극적인 지인과 여성의 분위기에 이끌려 의뢰인도 같이 지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긴 했으나 만취는 아니었던 여성은 사건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성적인 대화를 먼저 주도하며 본인과 성관계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지인은 바로 그 여성과 스킨십을 하게 되고, 의뢰인도 잠시 망설였지만, 성관계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관계는 다음 날 오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갑자기 돌변하며 성범죄로 고소를 할 테니 살고 싶다면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하게 됩니다. 당황한 의뢰인과 지인은 여성이 먼저 접근하였고 성관계도 합의하에 했다며 반박하였지만, 여성은 본인이 이런 일로 여러 번 상대를 감옥에 보낸 경력이 있고 최근 성범죄의 판결은 무조건 피해자 편이라면서 겁박을 하였습니다. 겁에 질린 지인은 여러모로 본인들이 불리할 것 같아 합의금을 주려 했지만, 의뢰인은 그런 지인을 말리며 법적인 다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성은 합의를 거부한 것을 후회하게 해준다며 협박을 하고 나갔고 나가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미수였습니다.
 
 
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나.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매우 억울하고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상대방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정황입니다. 최근 강력해진 성범죄의 처벌, 그리고 점점 피해자의 입장을 더 고려하여 처분을 내리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는 부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피해자를 무턱대고 공격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과 지인은 경제적 여력으로 변호사 선임은 배제하고 본인의 억울함만을 주장해볼 방안도 고려했었지만, 잘못 대응하다가는 인생이 뒤바뀔만한 너무도 큰 위험에 직면했음을 확실히 깨닫고 전문로펌의 조력을 받는 현명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런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면 상상하기도 힘든 결과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그러하듯이 이번 사건도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발생하였고, 실제적인 성관계는 발생하였으며 정황도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억울한 마음이었으나 경찰도 본인들의 얘기보다는 피해자 측의 진술만을 믿는 것 같다며 분하고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 등을 통하여 사건 당일의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상대측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유추할 수 있었으며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다시 한번 추가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의 진술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대응을 하였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주장한 내용들을 모두 부인하며 탄핵해 나갔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CCTV 등의 자료에서도 상대측보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을 진술하는 의뢰인과 지인의 입장은 거짓과 금전적인 목적으로 진술을 한 상대방의 것보다 훨씬 납득이 되는 내용이었으며 거기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라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기에 더욱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지인은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되었고, 의뢰인의 현명한 판단으로 인하여 큰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피해자는 사건 당일 00경찰서에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의자 ㅇㅇㅇ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다른 피의자 ㅁㅁㅁ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등 ... (중간생략)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들의 진술이 상반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주장과는 다르게 피의자들이 진술을 통모하였다거나 이전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시기, 피의자들의 언동이나 의복 상태와 행동등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피의자들은 사건의 초기부터 일관되고 사실관계에 더 가까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도 불기소 이유에 참작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