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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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
2021-08-12 | 조회수 1,629 | 글번호 : 5
 
본 건 의뢰인은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이 개정되기 이전,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번 선고받고 각각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현행법은 음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소위 2진아웃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음주와 관련된 각종 교통 범죄의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 사건의 경우에도 결코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2진아웃 사건이라면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 사건, 특히나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처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해야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건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미 법률 개정 전 음주로 2회 이상 적발된 상황에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요건을 충족하여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면허 취소는 확정적이었고 가급적 형량을 낮추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받고 양형기준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행거리가 짧았고 집안의 문제로 인해 당황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본 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적발된 후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사건 당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음주 2회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시지만, 본 건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찍 조력을 받을 수 있었기에 보다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박세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