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 즉, 해당 재물을 자신이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잠시 사용한 후 반환하고자 하였다면 이는 본래 소유자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추후 소유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절도를 사용절도라고 하며, 형법은 별도로 자동차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절도와 사용절도의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고, 더 나아가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납득시키는지, 보다 명확히 말하자면 반환의사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본 건 의뢰인의 경우에도 돌려주기 이전, 곧바로 CCTV에 의하여 붙잡힌 사안이므로 반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소지품을 그대로 두고 잠시 저녁을 먹으러 나간 상황이었다는 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잠시간의 사용으로 이어폰의 사용가치가 저하되지는 않는다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바로 맞은 편 좌석으로 절취할 경우 곧바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 가지고 나간 이어폰을 사건 당일 다시 가지고 들어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준비하였고, 물건을 절취할 의사는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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