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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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절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4-16 | 조회수 1,681 | 글번호 : 5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고소인과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함께 공동으로 경영하던 사업체를 본인이 승계하고 시설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로서 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재산분할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체 정리 과정에서 금고에 있던 자금을 몰래 훔쳐 실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정산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및 절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가. 사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나. 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란 범죄 혐의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내용 등은 추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이외에도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응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시설비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대가로 해당 사업체와 관련하여 수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나 사건 당시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맡아 관리하던 금고에서 수억 원을 빼돌린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절도죄로도 고소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사실혼관계가 파기되면서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고소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약정상 변제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후 수입으로 보증금 반환청구권 양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이 고소인의 재물을 편취하고자 꾸민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고의 돈에 손을 댔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담긴 허점을 파악하여, 실제 절취 행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고소인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검찰에서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제시할 당시 사업체를 단독으로 인수하고 지급하여야 할 액수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고소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논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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