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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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죄
2021-04-16 | 조회수 2,496 | 글번호 : 5
   
 
분양사업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액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를 파악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

본 건 의뢰인은 분양대행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로서, 수도권 내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사로부터 분양 대행사업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긴급한 자금 문제를 타개하고자 본 건 고소인에게 투자금을 유치하고 분양 성공 시 가구당 수익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분양사업의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본인을 기망하였으며, 이미 거액의 채무가 쌓여 있는 채무초과상태임을 은폐하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분양이 지연될 시 분양공탁금과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본 사건의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은 강력하게 보호되는 법익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각종 강력 범죄는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지만, 각종 재산 범죄의 지표는 21세기 들어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으며, 가장 근원적인 범죄 유형에서부터 고도화된 화이트칼라 범죄까지 사회 각 영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사소한 사건에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대형 횡령 • 배임 • 사기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산 범죄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해석을 통해 민 • 형사의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건 의뢰인은 분양대행용역사를 운영하고 있던 대표로서, 대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한 대행 용역사업을 수주하였는데 당초 예정과는 달리 일정이 연기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 미납된 국세와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쌓여가자 자금 마련을 위하여 긴급하게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을 찾아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오피스텔 분양 사업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고 분양이 개시되면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니 그 때 분양공탁금과 투자금을 반환하고 가구당 수십만 원의 수익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실제로는 분양 개시일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였고, 악화된 사정을 숨기고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여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전담팀은 본 건 의뢰인과 고소인 측 간에 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초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인 회사의 이사가 아니라 일반 직원이 먼저 계약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면담을 갖고 실질적 내용을 확정지었다는 점을 밝혀냈으며, 의뢰인은 이 때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채무를 많이 지고 있고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였다는 점을 증언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양 일정을 고지한 것은 고소인을 기망하기 위함이 아니며, 실제 시행사 측에서 분양 개시 일정을 공고하였기 때문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별개로 의뢰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본 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 측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기반으로, 만일 용역개시일에 분양이 개시되지 않아 계약이 전면 무효로 돌아가게 되면 투자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정도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 된 것으로 판단되며, 악화된 자금 사정도 충분히 전해 듣고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의뢰인에게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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