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우선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절차는 휴대폰 제출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압수영장이 나올 수 있기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도 처음 현행범 체포 시 동의하에 제출하였고, 첫 조사를 받았었기에 저희 법인에서는 제일 먼저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야만 하였고, 휴대폰 복구가 끝나면 추가 조사가 있기에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휴대폰 사용이 서툰 점, 피신 조서에 진술 한 내용들을 근거로 우리의 주장을 보강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CCTV 확보를 통해 실제 촬영 의도가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복원이 끝나 추가 조사가 있을 때에도 영상 및 사진 자료 등은 나오지 않았기에 우리가 한 주장에 신빙성은 더욱 높아졌기에 추가 의견서 등을 제출한 후, 경찰의 처분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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