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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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조건부 기소유예
2020-03-16 | 조회수 570 | 글번호 : 3
   
 
의뢰인은 자신의 과거사에 대하여 자책하며, 술을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기운이 올라오는 걸 느끼며 이제는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을 찾게 되었지만, 근처에는 주택가였기에 공중화장실을 찾지 못하였고 길에다 소변을 보던 중 갑자기 들려온 여성의 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벽에다 소변을 보는 줄로 알았지만, 알고 보니 길거리였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사건에 대해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터무니 없다고 울면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따로 없었으며, 정황상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매우 높았기에 다소 억울하지만, 인정하고 가야만 했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여도 이미 첫 번째 진술에서 해당 부분으로 인정을 한 것이 있었기에 다툰다고 하여도 오히려 큰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기에 빠르게 인정 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에서는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하기 위해, 합의전문팀을 투입하고 아울러 의뢰인과는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 자료를 형사전문변호사님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합의전문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고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 도세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