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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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3-05-18 | 조회수 917 | 글번호 : 3
   
 
의뢰인은 40대의 나이에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지인을 통해 직장을 소개받은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을 확인하며 식사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직장의 상사와 같이 식사와 음주를 하는 어려운 자리였기에 의뢰인은 주는 술을 모두 마시게 되었고, 식사의 자리가 마칠 때에는 이미 만취 상태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취해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의뢰인은 퇴근시간대의 지하철을 타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밀려드는 인파로 인해 사람들 틈에서 부대끼며 이동하던 의뢰인은 어느 순간 본인의 팔꿈치 부분에 여성의 가슴 부위가 닿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의뢰인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혼잡함을 이용하여 신체접촉을 이어 가고야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사건 당일이 기억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성범죄 전문로펌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혼잡함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연이나 집회 장소에서 발생되기도 하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꼽으라면 출퇴근 시간대의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일 것입니다. 혼잡함 속에서 타인과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해당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물리적인 상황을 벗어난 접촉으로 봐야 할지 등이 중요 사항입니다. 이 혐의는 특성상 피의자와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며 혼잡하기에 그 자리를 벗어난다면 본인이 특정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행위로 신고가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CCTV와 교통카드 이용내역등을 모두 조사하며 높은 확률로 피의자를 특정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행위가 없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어도, 행위가 있어 처벌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어도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라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어 현명한 대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해당 행위를 한 것이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문의하였습니다. 즉 본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지목한 피의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희망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확인한 정보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목한 피의자의 인상착의는 특별한 부분이 많고 구체적이었고, 이미 수사기관에서 사건 시간과 장소에 의뢰인이 현장에 있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의자로 특정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며, 과연 해당 행위가 추행의 상황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의논도 냉철하게 진행한 결과 무혐의 주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문 변호사님과 동행하에 이뤄진 첫 조사에서 성실하게 임하며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을 드렸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단계에도 돌입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사죄드린 덕분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법무법인 감명이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검토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며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새로 이직한 회사생활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이 근무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중략), 피의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