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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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2021-12-10 | 조회수 833 | 글번호 : 3
   
 
의뢰인은 잦은 야근으로 심신이 지쳐 술을 한잔 마시고 자기 위해 근처 주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안주와 술을 시켰고 서빙하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이상형과 맞는 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눈빛을 알아챈 피해자는 의뢰인을 피해다녔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술에 만취되었고 그로 인해 평소보다 자제력이 떨어지게 되었고 옆 테이블을 치우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는 그 자리를 도망쳤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하여 파출소로 간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건은 접수되어 경찰서로 이송될 것이라고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였지만,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 신분이 되어 찾아가면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 자제하라는 조언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라 저희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관 또한, 의사 확인 및 전화번호를 전달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기에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좋지 못하나, 이번 사건은 CCTV 상으로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찍혀있었기에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상담 시에는 당시 당황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지 기억은 나기에 최대한 처벌을 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였고, 그전에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지부터, 수사관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양형자료를 안내하며, 선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임을 인지시키고, 수사관과 약속한 조사 일정에 맞추어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조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었기에 조사를 받는 시간은 짧았으며, 이전 요청했던 피해자의 합의 의사도 조사 당일 수사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받으며, 강압적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천 건의 합의를 진행한 합의 전문팀에서는 전화번호를 전달받은 뒤, 자극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피해자를 설득하기 시작하였고, 진술 한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함께 양형자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되기를 기다리며, 양형자료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가 마무리될 즈음, 합의 전문팀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양형자료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등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기소유예를 주시길 바라는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 당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