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된 후, 사실관계를 정리를 할 때, 의뢰인은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다룰 시에는 의뢰인의 주장만을 듣고 진행을 해야만 하기에, 신고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였지만, 당시 상황들만 알 수 있었을 뿐, 당시 우리의 입장과 정 반대되는 상황이었기에, 그런 상황들만을 보고 첫 조사에 임했지만, 당시 상황은 많이 달랐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수사관은 혐의 인정하라는 취지로 조사에 임했고,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술로 인해 흐릿할 뿐, 동의를 받고 관계를 맺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CCTV 등 객곽적인 자료는 그것에 반한 내용을 보여주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은 수사관을 납득할 수 없었기에 결국 수사관은 법원을 통해 구속수사를 해야 함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나이, 도주의 우려, 객곽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 명백함에도 범죄 혐의 강하게 부인하는 것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영장심사를 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항상 며칠 전에 미리 알려주지 않고 전날 몇 시까지 법원 또는 경찰서로 오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법인에서는 빠르게 영장 청구서를 확인해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장 재판부 판사님에게 제출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한 의견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 안내드렸던 양형자료 등을 퀵으로 받아 의견서에 첨부해야 했으며, 현재 도주의 우려가 없고 당시 경황이 없어 부인했다는 취지로 서면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당일이 되어 의뢰인과 같이 법원에 들어서 영장 청구를 기각시켜 주시길 바라며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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