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2021-05-17 | 조회수 864 | 글번호 : 3
   
 
의뢰인은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도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카메라를 들고 날씨가 좋았기에 근처 공원으로 나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사진을 찍는 도중, 갑자기 한무리의 여자들이 다가와 사진기에 담겨 있는 사진을 보자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당황함에 의뢰인은 왜 보여줘야 하냐며 따지게 되었고, 고소인들은 자신들을 찍었다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 더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고소인은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가서 사진기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2020년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에서 N번방 같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오는 사건들이 있었고 연예인들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공인으로 성실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폭력 특별법이 두 번이나 개정되는 등 처벌이 강해졌으며,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 요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들로 혼자 대응하시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저희 법인에서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사용하던 사진기와 휴대폰은 이미 제출하여 포렌식 작업 중에 이었습니다.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실제 찍혔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고, 의뢰인은 그런 사진을 찍은 적은 절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에서는 참고하겠다란 답변만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사진 여부에 대해 미리 확인하지 못했지만, 의뢰인의 말을 믿고 다른 부분에서 실제 그런 정황들을 찾을 수 있는지 주변을 탐색하였습니다. 실제 공원에 가서 동선을 파악 후, CCTV 여부도 확인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로 고소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시간을 특정할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의뢰인과 돌아본 결과 CCTV에 대한 부분은 사각지역으로 판단되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포렌식 절차 이후 작업과 그동안 사진을 찍은 작업물들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보강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리고 검찰로 불 송치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증거불충분 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