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상해
기소유예
2021-04-17 | 조회수 1,670 | 글번호 : 3
   
 
사건 의뢰인은 남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별을 요구하자 홧김에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경미하였으나, 하필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부위를 가격하는 바람에 상해의 정도가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란 범죄 혐의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내용 등은 추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이외에도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응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통상적인 폭행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홧김에 뺨을 때리는 것 정도로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일이 많지 않은데, 당시 피해자는 신경치료로 치아가 약해진 상황에서 치관파절에 이르러 의뢰인이 의도치 않았던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담팀은 당시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지면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가 행사한 폭행이 경미하였다는 점,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정상 참작을 구하였습니다.
 
 
본 건 수사기관에서는 전담팀의 적극적인 대처로 의뢰인에게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보고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성호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