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직 청소년이었기에 보호자인 부모님들이 도와달라며 성범죄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학원이 끝나고 친구들과 놀다가 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본 아이는 이전 인터넷에서 본 동영상을 떠올리며, 자신도 해보고 싶다는 욕망에 따라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청소년 시기 성의 관심도는 예나 지금이나 높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전된 세상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기에 그것에 호기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옭기는 아이들도 늘어가는 추세이며,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은 자제를 모르기에 성인들보다도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그 정도에 따라 아무리 청소년이고 소년법으로 처분된다고 안심해도 일반인들은 한평생 형사사건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기에 초기 대응부터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처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사건 사례들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가볍게 되지 않으므로,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앞으로 아이의 인생이 달린 문제였기에 피해자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합의 제안을 시도하면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다양한 피해자와의 합의 경험이 많은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게 되었고, 가족들과 같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들을 형사전문변호사님과 준비하였습니다.
성적 호기심으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인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시간이 흘러 합의전문팀에서 피해자를 어렵게 설득하여 받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소년으로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이 압수되어 폐기될 예정인 점,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