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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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8-06 | 조회수 1,649 | 글번호 : 2
 
본 사건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로서, 사세 확장을 위해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급격한 경영 악화로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채무 이행이 어렵게 되자 채권자였던 지인은 의뢰인을 대여금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그 액수가 3억 8천만 원에 달하여 유죄가 인정되게 된다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내 고소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기죄의 경우, 누가 보더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명백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의적인 무고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혼동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대로 대응하기만 한다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대응하게 되면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시에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본 사건 의뢰인이 당초 고소인에게 사업이 잘 풀릴 것처럼 설득하여 금전을 차용한 후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은 사실이나,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채권자를 설득하는 것은 으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외에 변제능력이나 담보 등과 관련된 일체의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사업이 급격히 나빠지기 이전까지는 약정한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고 있었다는 점,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였던 고소인 역시도 의뢰인의 자금 사정과 경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돈을 빌려줬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본 사건 의뢰인에게 기망행위로 고소인의 금전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3억 8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 장성민 변호사
  • 박세영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