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강간
검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2021-08-02 | 조회수 1,441 | 글번호 : 2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와 친구의 지인들과 함께 펜션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누가 술을 가장 잘 마시는지 경쟁이 붙어 내기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만취가 되어 각자 방에 들어가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한 상태로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중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며 소동을 일으켰고, 소란스러움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 어떤 일인지 알아보는 찰나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던 의뢰인은 경찰은 물론이고 친구들조차도 자신을 의심하자 억울함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21년이 1월부터 검찰과 경찰 수사권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 인정된 경우에만 송치하도록 조정이 되었고 혐의 인정이 안된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조정된 수사권으로 인해 이제는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으로 무혐의를 받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단축된 시간만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진 것이라 그저 경찰을 믿고 사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억울함을 안 믿어준다는 사실에 상담을 받으면서 의뢰인은 울먹이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인 점을 알게 되었고, 무혐의, 검찰 불송치 결정을 위해선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해야 했으며, 당시 묵고 있던 숙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가야 했습니다. 실제 사건이 일어난 장소 및 방 위치,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등 알아야 하는 부분이 매우 많았기에 의뢰인과 첫 조사 일정을 앞두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 내역,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진술하는 부분을 근거로 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질문을 하기에 정리된 사실관계들을 가지고 예상 질문지를 만들어 대비하였고 시간이 흘러 조사를 받기로 한 날짜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당시,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인정하되, 아닌 부분은 확실하게 아닌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사가 마치고 난 뒤 피신 조서를 확보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 등 자신은 억울하다는 내용을 보강할 서면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경북경주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의자와 함께 있던 작은 방이 다른 일행이 같이 있는 객실 내에 위치해 상당히 가까운 거리인 점으로 보아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충분히 구호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 이어야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사건 당인 피해자가 피의자의 어깨 등을 밀치며 거절 의사는 표시를 하였으나, 피의자가 자신에게 별다른 폭행,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의 주장이 피해자의 주장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외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