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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1-04-17 | 조회수 1,911 | 글번호 : 2
   
 
본 사건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과의 이혼소송 도중, 남편의 불륜 사실이 드러난 대화내용 등을 SNS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불륜 상대방인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나게 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실제로 공개된 SNS 계정에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소인의 정보를 노출시키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혼소송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는 별개로 의뢰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또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수사란 범죄 혐의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내용 등은 추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이외에도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응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SNS 상에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고소인의 정보를 노출시킨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을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남편을 비방할 목적일 뿐이었으며, 이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개인 정보가 드러날 만한 부분은 모두 수정 처리를 하였으나 실수로 놓치게 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전담팀은 고의범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내재된 목적을 살펴보면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남편을 향하여 작성한 글임이 분명해 보이고, 만일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일부 노출이 아닌 전부 공개를 택하였을 것이라는 점, 추후 고소인의 신상정보가 일부 노출된 사실을 알고 고소인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끝낸 이후 곧바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해당 글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전체적인 글의 취지와 문제가 된 대화 내역 중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난 부분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에서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스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