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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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4-16 | 조회수 1,738 | 글번호 : 2
   
 
의뢰인은 한 전시회의 주최자 측으로부터 시행을 의뢰받아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중, 주최자 측으로부터 전시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금을 받지 못하다 보니 실제 공사를 완공한 고소인들에게 역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주최자 측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 사건은 국내 고소사건의 7할을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대표되는 각종 재산 범죄는 사안에 따라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며, 복잡한 사건에서는 당사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이득액에 다툼의 여지가 많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민사사건의 형사화 경향으로 인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사건에서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 대응한다면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비록 고소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지만,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으로 용역을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뢰인들 역시 유력 정치인의 동생이라고 하는 주최자 측에게 속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큰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문제로 실제 공사를 수행한 고소인들에게도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과 주최자 간 발생한 분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형사사건 처분통지서를 포함하여 사건의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없었고 주최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고소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전담팀의 대응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별다른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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