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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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강간
나. 강제추행

검찰불송치
(혐의없음)
2023-03-09 | 조회수 1,060 | 글번호 : 19
      
 
평범한 회사에서 근무 중인 의뢰인의 부서에 신입 여직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여직원과 많은 얘기를 하며 알려주어야 하는 입장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 출장을 같이 가게 된 두 사람은 같이 술을 마시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출장 이후 회사에 공식적으로 알리지는 않았지만, 비밀 사내연애를 하게 된 두 사람은 교제를 진행하면서 많은 데이트를 하였고 평범한 연인 간의 스킨십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하여 아내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었으며 이런 사실은 상대방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한 의뢰인의 아내에게 결국 외도 현장을 발각당하고 말았으며, 상대 여성에게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 준강간을 당했고, 강제추행의 피해를 받아왔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유부남으로서 외도를 한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겠지만 억울한 고소까지 당하게 된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당 사건의 전문가인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가. 준강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그동안 성범죄의 수사와 처벌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정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혐의가 적용되지 않기도 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욕적인 수사를 하며 2차 피해를 주는 경우도 생기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과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현재의 성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피해자 우선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은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일 것이나 이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었음을 호소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허위 고소나 보복 고소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젠더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번 사건처럼 억울하게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검증 없이 허위 고소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위험한 방법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륜은 분명 잘못된 행위이지만 강간과 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성범죄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 최근 이런 불륜의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피하거나 하는 목적으로 성범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생기고 있으며, 관련하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완벽한 대응을 한 경험이 풍부하기에 자신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 드릴 수 있도록 최고의 조력을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 확인한 상대방이 주장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술을 강요하고 의식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로도 수시로 강압적인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리할 수 있는 이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상대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반박해 나아갔습니다.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잘못된 지점을 지목하며 대응하였고, 사건 당일 강제적으로 술을 권유하지도 않았고,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을 주장할 만큼 만취 상태도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인의 주장만을 하는 상대측과는 다르게 진술과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첨부하며 보다 설득력 있고 신빙성이 높은 주장을 할 수 있었으며, 정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할 가능성과 그 동기에 대한 주장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최근 성범죄의 수사가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주장은 상대측보다 월등하게 설득력이 높았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과를 걱정하던 의뢰인과 가족들은 그제서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서울강동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준강간, 강제추행 관련 다각도로 수사하고 (중간생략) 각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 자료 검토한 결과 고소 건에 대하여 혐의가 없거나 혐의 인정 증거가 불충분하여 사건 일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음.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