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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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찰 불송치 결정
2023-09-20 | 조회수 825 | 글번호 : 181
   
 
본 건 의뢰인은 오래 전 동업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본인의 명의로 다수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이후, 동업자들에 의해 해외로 보내져 오랜 기간 체류하던 중 국내로 돌아와 기소중지 상태에 있던 사기사건들의 대응을 위하여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고가의 수입차량을 매매하기로 하고 대금을 받은 뒤 차량을 넘겨주지 않는 식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인데, 사건의 수가 많고 편취 금액이 높아 만일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장기간의 실형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의뢰인께서는 공소시효 완성이 된 것으로 기대하고 입국 이전 해외에서부터 본 법인의 체계적 조력을 받아 입국 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고자 하셨으나, 사실상 해외 도피 기간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 시효 완성이 불가함을 안내드리고, 무죄 및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 혐의는 불법영득의사와 기망행위의 존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범죄이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은 필수입니다.
 
 
이미 16년이 지난 사건이라 의뢰인분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실상 사업을 배우기 위해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정상적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지만, 대금 처리가 현금으로 된데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영상기록물 등도 남아있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사기관 측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 하에 당시 사건에 연루되었던 기타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을 받고, 사건의 맥락상 의뢰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수도권에서 사건을 이송받은 경남진주경찰서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
  • 정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