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죄
2021-11-02 | 조회수 944 | 글번호 : 18
   
 
의뢰인은 아이들을 관리하는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고소인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특정한 날짜에도 고소인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도가 좋지 못했던 고소인에게 훈계를 하게 되자 기분이 나빴는지 의뢰인을 멀리하더니, 결국에 거짓된 진술로 의뢰인을 골탕 먹이고 자 부모님에게 자신이 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지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갑자기 찾아온 경찰관에 의해 사실에 대해 알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화가 나 아이를 찾아가려 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인해 큰일을 당하기 전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검찰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그동안 성범죄를 다루면서 얻은 경험과 사건을 다루는 자세 및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건 흐름에 대하여, 적절한 순간에 대응할 수 없다면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전신 한음을 거쳐, 감명으로 오기까지 수많은 성범죄 사건들을 전문으로 다루면서 얻은 그 노하우들은 무시하지 못할 저희의 무기가 되어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아님 열심히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니어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저희를 선임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초동대처가 중요한 형사사건에서 무죄 및 무혐의를 받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억울하다는 의뢰인들의 사건을 진행할 때에는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된 당시 날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경위서입니다. 그리고 고소장 및 기초 사실에 근거하여 수사관이 정리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의뢰를 받고 즉시 성범죄 전담팀을 꾸려 자료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과 경위서 작성에 대해 의뢰인에게 안내하면 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경위서 및 자료 확보를 마치고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들을 알 수 있었고, CCTV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 팀원을 배치하여 증거 기록을 수집하였고, 확보한 CCTV를 통해 의뢰인의 움직임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보한 자료들과 경위서를 바탕으로 경찰단계에서도 억울한 점을 적극 주장하며, 대응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검찰 송치되었고, 몇 번의 조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지만, 검찰에서도 이 또한, 받아주지 않아 안타깝게도 사건은 기소되어 불구속 구공판 즉, 재판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 단계로 진행이 되면, 많은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및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했던 내용, 더불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내용들까지 담겨 있는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사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꼼꼼히 기록을 검토하고 이전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지를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이야기를 나눈 뒤,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원으로 불러 진행해야 하는 증인 신문은 피해자가 아직 아이였기에 어려웠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전담팀에서 분석한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에 적혀있는 행동을 하기 힘들단 점을 그리고 검찰에서 내세우는 의견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