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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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강간
나. 강제추행

검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2021-07-15 | 조회수 1,095 | 글번호 : 18
   
 
의뢰인과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서로 불타는 사랑을 보내던 사이였습니다. 서로 가족이 있었지만, 동호회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다 평소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로 인해 2년에 걸쳐 관계를 맺어오다가 늘 그러하듯 불륜의 끝은 좋지 못했고 서로에게 심한 상처를 주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좋지 않다 보니 매우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여성이 분을 참지 못했는지 경찰에 의뢰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게 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당황함과 가족이 알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서둘러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년이 1월부터 검찰과 경찰 수사권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 인정된 경우에만 송치하도록 조정이 되었고 혐의 인정이 안된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조정된 수사권으로 인해 이제는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으로 무혐의를 받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단축된 시간만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진 것이라 그저 경찰을 믿고 사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우선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기억하기 싫은 순간이라도 그 순간이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동안 만났던 부분에 대해, 그리고 여성이 주장하는 범행 시점에 중점적으로 정리가 되어야만 했기에 의뢰인에게 요청하였고 아울러, 전담팀에서는 여성이 제출한 고소장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첫 조사 일정을 미뤄두고 예상 질문지를 의뢰인에게 보내 조사에 대비해야 했으며, 사실관계, 고소장 그리고 예상 질문지까지 검토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조사 당일,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경찰서로 들어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점은 명확하게 진술하며, 말로서 부족한 부분은 차후 의견서를 통해 제출한다고 수사관에게 말하며 조사를 마치게 되었고, 추가로 제출할 증거자료 및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여성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바라며 변호하였습니다.
 
 
강원동해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 강간

○ 친분 관계 정황에도 모두 극단적으로 축소한 것이 확인되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 없다.

○ 피의자는 교제하던 사이에서 범죄일 이후까지 모두 변함없이 지속적인 전화 연락과 만남이 이어졌고 일상에서도 애착관계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 피해자는 자신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지자 고소한 그 시점으로 보아도 불륜의 책임을 피의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나. 강제추행

○ 피해자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교제 관계에서의 성관계와 애무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평소 있었던 일이라는 피의자의 주장에 설득력 있고 연인관계에서 비교적 예견되는 행동이었다.

○ 중요 진술에 번복, 고소 시점에 저의가 의심되는 등 피해자 주장을 보충할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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