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가. 폭행
나. 강제추행

가. 공소권없음
나. 혐의없음
2020-03-20 | 조회수 684 | 글번호 : 174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SNS를 통해 만난 사이로 저녁에 가볍게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하여 총 4명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기분이 좋았던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되면서 블랙아웃 소위 말하는 필름이 끊기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 일들이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깨어보니 경찰서에서 정신이 들게 되면서 수사관에게 사정을 듣고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 성범죄전담팀에 상담을 요청하였을 때에도 자세한 부분은 모르고, 사람들과 만나 술을 마셨고 기억은 안 나는데 싸움이 일어난 거 같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여성이었고 강제추행을 주장하는 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를 선임하신 후, 관할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내용을 확인하였을 때,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으며, 피해자는 총 3명이고 그중 한 명이 강제추행을 주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인정해야 했으며, 강제추행에 대한 부분만 소극적으로 다퉈야 할 것으로 사건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선 폭행 혐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합의전문팀을 투입하여 총 3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선처를 받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님과 함께 양형 자료를 만들어 갔으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면서 조사를 받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기 위한 의견서를 작성하던 중, 합의전문팀에서 3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고 의견서에 양형 자료와 함께 반영하여 강제추행은 혐의가 없으며, 폭행은 피해자들이 처벌 의사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들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공소권 없다.
 
 
  • 도세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