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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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21-12-23 | 조회수 1,165 | 글번호 : 17
   
 
의뢰인은 퇴근길에 술이 한잔하고 싶어서 자주 가던 바에 들려 한잔 걸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반대편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치마를 입은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고 자고 있는 모습에 순간 욕정을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해버렸습니다. 다만, 이 열차 내에는 의뢰인과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런 모습을 본 다른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실제 카메라에 그 사진이 담겨 있었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술에 만취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려웠기에, 간단하게 진술 및 휴대폰 압수를 하고 차후 조사받기로 경찰서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순간 잘못되었음을 느낀 의뢰인은 다음날 서둘러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0년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에서 N번방 같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오는 사건들이 있었고 연예인들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공인으로 성실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폭력 특별법이 두 번이나 개정되는 등 처벌이 강해졌으며,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 요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들로 혼자 대응하시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저희 법인에서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의뢰인에게 술에 취해 한 행위라고 정당화될 수는 없음을 다시 상기시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적어 보길 안내드리고,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이루어진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양형자료를 안내하며 준비하시길 요청드렸고,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도 술에 취해 잠이 들었던 상황이라 당시 그런 일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지만, 주변인에 신고로 의뢰인은 체포된 사건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잘못은 잘못이고, 법을 어긴 부분은 맞기에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여쭙게 되었고, 조사 일정은 조금 뒤로 미루면서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일정을 미루면서,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받아 전달받은 번호로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피해자를 설득하기 시작하였고, 수사관과 약속된 일정에 맞추어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기에 조사 시간은 매우 짧게 진행이 되었고, 추가 조사도 없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피해자 설득에 성공한, 전담팀에서는 피해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고, 그동안 모은 양형자료 및 합의서 등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한 의견서에 담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수사기관에 보이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 이 사건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가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의자에 대해서 형사처벌보다는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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