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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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 없음
2021-12-06 | 조회수 872 | 글번호 : 16
   
 
의뢰인은 고소인의 친부이며, 전처인 고소인의 친모가 양육하기로 하며, 전처와 이혼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전처와 사이가 안 좋은 관계로 아이를 보러 갈 때면, 항상 싸움이 생겼기에 아이를 보러 가는 날에도 기쁘기는커녕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이어져가던 중, 의뢰인은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아이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의뢰인을 고소 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함에 전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욕설만이 오가는 통화에서 아이를 바꿔달라는 요구에도 바꿔주지 않기에 당황하고 화도 난 상태에서 우선 경찰에서 출석해 달라는 날짜로 혼자 가서 조사를 받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 잘못되면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서둘러 저희 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은 모릅니다. 또한, 그중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전처와 이혼할 때에도 전처가 자신과 가족을 거짓된 이유로 고소할 만큼, 형사고소를 남발하던 사람이라고 상담 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까지도 자신을 이렇게 싫어할 줄은 몰랐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믿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의뢰인을 달래가며, 이번은 이전에 고소하던 것과 달리 아주 중범죄이기에 잘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며, 조사 일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며 고소장 등 조사받기 전 필요한 자료들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수사기관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하며 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딸과의 대화 내용 전처와 딸을 만나기 위해 했던 대화들을 녹음한 파일과, SNS 메신저, 문자 등을 정리하기 시작하였고, 기다리던 자료들이 도착하면서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장은 당연히 거짓된 사실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내용을 보던 의뢰인은 손을 떨면서 말을 잇지 못하였으며, 이제는 딸도 보기 싫다고 말을 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그런 의뢰인의 마음을 달래며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제대로 대응해야지, 잘못하면 실형을 받아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음을 고지시키고,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수사관과 약속한 일정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출석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며,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 진술한 내용을 확보한 후, 그동안 수집하고 정리한 증거들을 담은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강해갔으며, 서로의 진술이 다르고 다툼이 일어나는 사건이었기에 몇 번의 조사 및 참고인들까지도 선정되어 조사를 마치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경찰은 혐의 있다 보고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관된 진술과 확보된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추가 조사가 있을 때마다 성실하게 협조하면서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기를 의뢰인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친부인 피의자로부터 2차례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나, 피해진술이 다소 번복되거나 일관성 없는 부분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번복되거나 일관성 없는 부분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가 또한 ' 자시읜 경험에 근거한 신빙성이 있는 진술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적고, 타당성을 훼손하는 동기와 정황들이 관찰되는 바,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라는 의견으로 이와 부합하다.

○ 종합하여, 현재 피의자가 혐의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 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낮은 상황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 따라서, 피의자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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