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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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2021-12-02 | 조회수 854 | 글번호 : 150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의뢰인이 재직하고 있던 사측에서는 코로나가 잠잠해지자 소규모로 인원을 모아 워크숍을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일에 보통 총무를 보던 의뢰인은 풍경 좋은 펜션을 예약하고 직원들을 데리고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에 피곤을 덜어주고자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마치고 다시 본래 생활로 돌아와 업무를 보고 있던 중, 갑자기 부장이 자신을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으로 들어가 보니, 방안의 공기는 매우 무거운 상태로 여직원은 울면서 있었고 부장은 한숨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무슨 일인가 들어보니, 워크숍 때 자신을 추행했다고 하는 여직원을 보면 어이가 없어, 자신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책임을 지라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자신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여직원은 알겠다고 하고 방을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억울함에 조기 퇴근을 하고 당황함과 화도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년이 1월부터 검찰과 경찰 수사권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 인정된 경우에만 송치하도록 조정이 되었고 혐의 인정이 안된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조정된 수사권으로 인해 이제는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으로 무혐의를 받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단축된 시간만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진 것이라 그저 경찰을 믿고 사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모든 인원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과 일체 접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앉은 자리 위치도 멀었는데, 다들 술에 취해 당시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억울하다고 눈물까지 보일 정도였습니다. 우선 당시 상황과 자리 배치까지 최대한 기억나는 부분은 정리해서 사실관계를 만들어 첫 조사를 대비하여 준비하게 되었고, 주변인들의 당시 상황들을 말해준 내용을 녹음한 후, 녹취록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만들어진 자료를 성급하게 제출하진 않았고, 첫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대해 의도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말을 수사관에게 전달한 후, 만들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강제추행 성립되지 않는 것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담아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으며, 불송치 결정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주장에 피의자는 당시 피해자와 잘 알지도 못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 사실과 같은 피의사실을 특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가 당시 상황이나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지 못한 점, 피의자가 제출한 당시 피해자 외 여직원과 녹취록에서 피해자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피해 사실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었던 점을 보아 피의자의 범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았고 고소사실과 같은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의자가 제출한 녹취록에서도 녹취록 참가자도 피의자와 같은 진술을 하고, 이를 목격했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볼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 없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