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같이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라면, 비록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가 아니더라도 성희롱과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처벌 수위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경력과 미래에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에 휩싸인 상황이었습니다.
전담팀은 면담 도중 의뢰인으로부터 성적 희롱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는 고소인 측의 주장에 대하여, 평소 고소인의 성격과 행동에 비추어 사건 즉시 이를 문제삼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수 개월이 지나서야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와는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짜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수 차례 정상적으로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는 점, 다른 학생들이 해당 날짜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 학급 내부 분위기 상 피고인을 성비위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의 증명은 없는 반면 오해 또는 악의적인 무고행위로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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