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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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물
(불법촬영물 소지)

검찰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
2021-12-15 | 조회수 971 | 글번호 : 14
   
 
의뢰인은 여름휴가 기간에 딱히 할 일이 없어, 토렌트를 이용하여 예능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시청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찾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작권으로 인해 찾기가 힘들어 외국 사이트까지 들어가게 된 의뢰인은 그 사이트에 음란물도 공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들어가서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기는 하였지만, 다운을 받지 않고 원래 목적이었던 예능 몇 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 내용은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지만, 일정에 대해 경찰서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기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두려움에 서둘러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2021년이 1월부터 검찰과 경찰 수사권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 인정된 경우에만 송치하도록 조정이 되었고 혐의 인정이 안된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조정된 수사권으로 인해 이제는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으로 무혐의를 받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단축된 시간만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진 것이라 그저 경찰을 믿고 사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신은 그 사이트에 접속한 것이 맞고, 토렌트를 사용한 건 인정하지만 음란물이 아닌 당시 기억으로는 예능만 다운로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자세한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 경찰에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했습니다. 의뢰인을 담당할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성범죄 전담팀을 꾸린 다음, 수사기관을 통해 기초 사실에 근거해서 마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사용했던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제출하며, 그런 파일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포렌식 작업이 필요한 사건은 보통 조사를 먼저 하지 않고, 포렌식 조사가 끝나고 하기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없었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기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끝나고 포렌식 작업이 끝나 조사를 하자는 경찰에서의 연락을 전달받아,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의뢰인은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아무런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진술에서도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예능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것은 맞으나,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검찰로 송치하면 안 된다고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예능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고자 불상의 토렌트 사이트에 접속하였다가, 성인 카테고리에서 성인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시청 후 바로 삭제 하였고, 본 건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

○ 본 죄명은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다운로드 받은 일자가 약 3개월이 지나 해당 영상을 시청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의자의 컴퓨터에서도 해당 파일이 발견되지 않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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