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 의뢰인은 오래 전 동업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본인의 명의로 다수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이후, 동업자들에 의해 해외로 보내져 오랜 기간 체류하던 중 국내로 돌아와 기소중지 상태에 있던 사기사건들의 대응을 위하여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고가의 수입차량을 매매하기로 하고 대금을 받은 뒤 차량을 넘겨주지 않는 식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인데, 사건의 수가 많고 편취 금액이 높아 만일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장기간의 실형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의뢰인께서는 공소시효 완성이 된 것으로 기대하고 입국 이전 해외에서부터 본 법인의 체계적 조력을 받아 입국 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고자 하셨으나, 사실상 해외 도피 기간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 시효 완성이 불가함을 안내드리고, 무죄 및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