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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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무죄
2021-07-05 | 조회수 890 | 글번호 : 13
 
본 건 의뢰인은 한 회사의 이사장으로서 소위 판공비 즉, 업무수행비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수령한 현금을 의뢰인이 그 용처조차 밝히지 못하는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과다하게 지출한 후 일부를 빼돌렸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 측은 처음부터 정관 상 사용처를 별도로 정리하여 두어야 할 의무가 없는 금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단 한 푼도 착복하지 않았고 단지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고 억울해 하였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드시 재판을 받을 때, 법정에서 변론을 펼치는 것만이 변호인의 역할은 아닙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명확한 사건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은 물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는 구속을 피하기 위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결백을 밝혀야 하는 사안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구두에 의하여 변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피고인으로서 공판정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형사법의 전문가인 검사에 맞서 어떻게 진술하여야 할 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판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확립한 체계적 대응 논리에 따라 전략적으로 검사에 맞서 재판을 이끌어 갑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 또는 과장된 사실로 인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피고인을 구속 상태로부터 보호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고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을 펼치는 것, 바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본 건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으로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수행비를 회사를 위한 업무 수행 시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목적으로 빼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회사 측에서는 이사장에게 자금의 사용처를 물었으나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수사기관에서도 판공비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지금이라도 사용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으나 그럴 수 없게 되자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하였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업무 수행에 치밀함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내부 규정상 본인에게 주어진 판공비를 어디에 썼는지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무도 없었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쓴 돈은 한 푼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판례상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할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서 문제가 된 업무수행비는 정관상 사용 대상이나 목적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고, 영수증이나 장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마련해 둘 것을 규정으로 정해 두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담팀은 본 건 의뢰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수행비를 횡령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업무수행비를 소비함에 있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입증책임의 법리상 개인적 이익을 위해 업무수행비를 사용하였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하여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업무수행비 지출내역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실제로 의뢰인이 현금으로 지급된 업무수행비를 어디에 썼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증거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본 법인에서 제출한 일부 증명자료를 살펴보면 인건비와 공사대금 및 행사비 등으로 제출된 내역을 살필 수 있는 바, 이러한 방향으로 지출되었음이 역시 직접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으나 정상적으로 자금이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건 재판부에서는 불법영득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자금 집행 의뢰인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이상 단지 금전을 사용한 후 행방과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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