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과 같이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어 회사가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회사의 내부적 또는 대외적 관계에 비추어 상표권을 넘겨줘서는 안 되는 이에게 넘겨주게 되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해당 상표권 거래가 통상적인 시장 내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진행되었으며, 반사적으로 대표이사와의 혈연 관계인 친형이 막대한 금액의 사용료를 회사로부터 받게 되었으므로, 이 점은 사무처리자의 지위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제3자에게 이익을 공여하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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