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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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고소 대리)
유죄 판결
2021-08-11 | 조회수 1,567 | 글번호 : 107
 
본 건 의뢰인은 자신의 친형에게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중요한 상표권 일부를 염가에 판매하여 정기적으로 회사가 상표사용료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하고자 하여 고소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해당 회사의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형법의 체계상 배임죄는 횡령죄와 동일한 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으로는 횡령죄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고 파악되고 있으나 실제로 살펴보면 상당히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횡령 사건에 비해서 그 구성요건이 복잡하고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결과범이 아닌 위험범이라는 측면에서 혐의 자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따라서 배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또는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산범죄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본 건과 같이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어 회사가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회사의 내부적 또는 대외적 관계에 비추어 상표권을 넘겨줘서는 안 되는 이에게 넘겨주게 되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해당 상표권 거래가 통상적인 시장 내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진행되었으며, 반사적으로 대표이사와의 혈연 관계인 친형이 막대한 금액의 사용료를 회사로부터 받게 되었으므로, 이 점은 사무처리자의 지위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제3자에게 이익을 공여하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본 건 재판부는 해당 상표권의 가치와 회사 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시장 내 다른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볼 때 해당 거래는 지나치게 낮은 금액에 진행된 전형적 배임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소인에게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판결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서도 청구한 금액 대부분이 인용되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 장성민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
  • 백민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