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1-12-15 | 조회수 889 | 글번호 : 10
   
 
의뢰인은 한 빌딩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같은 건물 학원에 다니는 피해자하고 평소 하던 것처럼, 대화를 나누며 장난을 치고 있었고, 그동안 즐겁게 장난을 치면서 잘 지낸 사이였기에 그날도 자리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장난을 치게 되었지만, 그 정도가 도를 넘어 지나쳤기에 피해자는 정색을 하였고 의뢰인은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자리를 피해 이동하였습니다. 그렇게 일단락되는지 알았지만, 며칠이 지나 경찰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고 경찰서로 한번 와주셔야 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한 부분은 장난이었지 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사에 임하게 되었지만, 조사 과정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흘러감을 깨닫고 조사를 마치자마자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관 또한, 의사 확인 및 전화번호를 전달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기에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부터 친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친한 사이기에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되지 않고 피해를 입히게 됨으로 친했던 사이는 피해자와 피의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으며, 이런 경우 보통 이전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에 사건의 정확한 내용부터 파악했어야 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이루어진 의뢰인만을 위한 성범죄 전담팀을 배치하여,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번 사건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기에 마지막 했던 행동은 인정하여야 했기에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안내해 드렸습니다.

역시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니, 이전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선, 합의를 하기 위해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극적으로 다툼을 하자고 의뢰인과 형사 전문 변호사님하고 미팅 시 방향성을 정하고,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를 설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외로 합의는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었고, 처벌 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탄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기에 소극적 다툼은 무의미하고,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가야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안내하여, 방향을 조금 바꾸어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과 약속된 조사 일정을 마치고, 준비된 자료와 합의서 및 탄원서 등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기소유예를 주시길 바라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본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머리카락 어깨등을 수차례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한 사안인 점,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