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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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5-30 | 조회수 1,284 | 글번호 : 10
   
 
본 건 의뢰인은 교내에서 동급생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찔러 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혐의로 피소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친구와 끝이 부러져 날카로운 막대기로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이자 고소인을 찔러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데 이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소인 측에서는 놀이가 끝나고 쉬던 중에 갑자기 찔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본 사건은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사를 받기도 하였고, 고소인 측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해온 만큼 의뢰인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수사란 범죄 혐의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내용 등은 추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이외에도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응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과연 어떤 경위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끝이 부러져 날카로운 막대기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의뢰인이 놀이가 끝난 이후 고의성을 가지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함께 놀던 중에 생긴 불의의 사고이며 오히려 그 이후의 악감정 때문에 상황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당시의 상황은 목격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맥락에 의하여 판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담팀은 당시 함께 있었던 학생들이 고소인 측의 주장과는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평소 이들이 이러한 놀이를 자주 하였고 당일에도 마찬가지였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의뢰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전무하였고 다만 피해자와 놀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측에서는 양측 당사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가운데, 피의자가 고의성 없이 단순한 사고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찌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그 어떠한 근거도 없고, 주변인들의 진술도 오히려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한다면서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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