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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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기소유예
2020-04-14 | 조회수 746 | 글번호 : 1
   
 
의뢰인은 헌팅 포차에서 만난 여성분과 같이 술을 마시다 이야기가 잘 통하고 성적 농담도 서로 주고받다가 분위기에 취해 모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동의 후에 관계를 맺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나체상태로 잠을 자고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휴대폰을 꺼내 충동적으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이 찍히는 소리에 잠이 깬 여성이 눈치챘고 화를 내며 사진을 지우라고 하니 의뢰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지웠다고 했지만, 이후 며칠이 지나 여성은 경찰서에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몰라 저희 성범죄 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기에 형사전문변호사님과 첫 조사 동행서부터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변호사님과 같이 준비하였으며, 합의 전문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함이 분명하였기에 투입되어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조사를 받을 시점에 다행히도 합의가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며,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에 첨부하며 검찰에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위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본건 촬영물은 삭제되어 현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의자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성실히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