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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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음란물 소지
무죄
2021-12-10 | 조회수 827 | 글번호 : 1
   
 
의뢰인은 현재 군인 신분으로서, 입대하기 전 일어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별문제가 안될 거라 생각하고 입대를 하였는데 휴가를 나와 집에 오니, 사건은 법원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경찰 조사받을 시에 수사관이 별문제 안될 거 같다는 말을 믿고 입대를 한 거라고 상담 시 저희에게 말해주었으며, 다른 군대 사건과 달리 입대 정보를 알지 못했는지, 군검찰로 이송되지 않고 진행이 된 것이 의문이었지만, 이미 사건 번호는 나와 있고 다행히도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구매 및 소지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말해주었지만, 법원까지 간 이상 더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보다 증거기록 복사를 통해 확인해 보자며 저희를 선임 후 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0년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에서 N번방 같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오는 사건들이 있었고 연예인들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공인으로 성실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폭력 특별법이 두 번이나 개정되는 등 처벌이 강해졌으며,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 요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들로 혼자 대응하시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저희 법인에서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볍게 끝날 거라 믿고 군대를 간만큼, 집으로 온 법원 안내문에 놀라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진행 절차가 다소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지만, 사건을 위임받고 서둘러 성범죄 전담팀을 꾸린 다음 법원에 의뢰인은 현재 군인 신분인 점을 알리고 군사 법원으로 넘어가야 함을 요청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고 사건은 1군단 군사 법원에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군사 법원 사건 번호가 확인이 되자, 곧바로 기록 복사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행하였는지를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말해준 내용을 못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억은 왜곡되어 변하기 마련이기에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앞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였기에 진행하였고, 다행히도 요즘은 군인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에 소통에 어려움은 특별한 점이 없이 잘 되어 사실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복사해온 사건 기록을 보니, 형사 전문 변호사님은 그동안의 사건 경험을 통해 이번 의뢰인의 사건은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기록 검토에 대한 내용을 알리면서, 당시 조사 시 수사관이 증거로 제시했던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거래 내역들이 필요하기에 수집하여 주시길 바랐으며, 함께 재 정립했던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판례를 찾아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성범죄 전담팀과 미팅을 통해 상세히 이야기하며, 기일을 준비하자고 하였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은 그동안 마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무죄를 받기 위해 작성하신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첫 공판 기일에 대해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 1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무죄.

○ 영상물의 출처의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트위터 모 계정에서 음란물을 주겠다고 하기에 받고 싶다고 말을 걸어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본인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을 다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신은 이 사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영상물에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 이사건 영상물의 파일명이 숫자 또는 영문과 같이 조합 형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을 당시 그 파일명을 보고 아동 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 결극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말하는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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