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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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사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6-10 | 조회수 938 | 글번호 : 1
 
본 건 의뢰인은 무속인으로써, 다수의 고소인들을 상대로 굿을 하면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될 것이고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하여 수백만 원을 받고, 화물차 운전을 하는 피고인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조만간 운행 도중 큰 사고를 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역시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받아내는가 하면, 중요한 시험을 앞둔 고소인의 자녀를 위하여 굿을 하지 않으면 큰 병을 얻을 것이라고 하여 돈을 받아내어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가. 사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나. 공갈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사단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추후 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 절차이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거나 선처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사 결과 기소가 되었다거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유죄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은 추후 형사소송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형사사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실제 무속인에 대하여 사기 또는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적지는 않습니다. 물론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로 현혹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좋지 않은 일이 닥칠 것처럼 협박하였으므로 사기 및 공갈 혐의가 적용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여서는 안 될 사실은 이러한 신앙의 영역에 대한 객관적 신뢰입니다.

따라서 전담팀은 주관적으로는 토속신앙 즉, 미신에 따라 굿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었을지는 몰라도, 고소인들의 직업과 연령, 지식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굿을 올리더라도 좋은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믿었고 의뢰인 역시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갈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자연발생적 해악을 고지하거나 행위자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라면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는 바, 의뢰인에게 사기 또는 공갈 그 어떠한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본 고소 사건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와 제350조의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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