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무속인에 대하여 사기 또는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적지는 않습니다. 물론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로 현혹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좋지 않은 일이 닥칠 것처럼 협박하였으므로 사기 및 공갈 혐의가 적용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여서는 안 될 사실은 이러한 신앙의 영역에 대한 객관적 신뢰입니다.
따라서 전담팀은 주관적으로는 토속신앙 즉, 미신에 따라 굿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었을지는 몰라도, 고소인들의 직업과 연령, 지식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굿을 올리더라도 좋은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믿었고 의뢰인 역시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갈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자연발생적 해악을 고지하거나 행위자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라면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는 바, 의뢰인에게 사기 또는 공갈 그 어떠한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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