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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감금)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4-17 | 조회수 3,144 | 글번호 : 1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소속원들로서 사업장의 폐쇄 조치에 반발하여 항의 시위를 벌이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공동감금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사업주로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도중 경영상 이유로 사업장 폐쇄를 결정하였으나, 동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공동으로 항의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상 위요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사회상규상 정당하다고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업무방해행위를 하였으며, 경영상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장폐업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사업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막아서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다.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라.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란 범죄 혐의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내용 등은 추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이외에도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응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민노총 산하 산별노조의 임원들과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본 건 피의자들은 사업주의 폐업에 반대하여 시위를 벌이던 중, 일련의 사건들이 문제 되어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첫째로 해당 사업장 주차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가, 둘째로 시위의 태양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셋째로 사업주가 차량에 탑승한 채 사업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차량을 막아서 수십분 간 통행을 막았다는 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가, 넷째로 경영상 불가피한 폐업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폐업이라는 주장을 지역 언론사 기사에 실음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전담팀은 이상 피의자들의 혐의에 대하여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상 위요지의 개념과 본건에서의 주차장의 외형과 관리 형태를 비교하고, 헌법과 집시법에 의거하여 보장되어야 할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과 한계를 규명함으로써 본 건 피의자들의 쟁의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소위 셀프 감금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고 사건 당시의 상황이 형법상 감금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았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와 본 건 위장 폐업 발언의 성격을 비교하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이상의 검토 결과 피의자들에게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20여 명에 달하는 공동 피의자들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법률상 죄가 성립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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