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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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4-16 | 조회수 1,712 | 글번호 : 1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의료 분야 사업을 위하여 초기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고소인 간 사이가 틀어지자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속이고 동업관계를 형성하였으며, 동업 과정에서 상가 임대료와 물품대금, 물류비용 등을 편취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수사란 범죄 혐의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내용 등은 추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이외에도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응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에 의하면 사건 의뢰인은 주도면밀하게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실제로는 수행 능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속인 뒤, 초기 자금 마련을 위해 동업을 제안하고 동업 과정에서 모든 부양을 고소인에게 부담시키는 한편, 그 비용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장의 이러한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으며, 자금 마련을 빙자하여 고소인의 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동업 관계였고 관계가 파기되자 이처럼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유통계획서와 의뢰인과 고소인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실제 동업 과정에서 운영하였던 점포 관계자들과의 대화 내용 및 증언, 처음 고소인과 의뢰인이 서로 알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이며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이 적시한 고소장의 내용이 입증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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