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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기소유예
2023-01-10 | 조회수 1,231
      
 
본 건 의뢰인은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던 도중 구인공고를 통해 일을 시작하였으나, 실상 이 일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을 전달하는 업무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과 2회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였을 뿐이나, 경찰에서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검색 기록들을 다수 확보하여 고의성을 부인할 수 없었던 사례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은 '조직적 범행' 유형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기사건보다 형량이 높게 선고되며, 이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부분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며 법률적으로 근거가 명확치 않은 혐의 부인은 구속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만큼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의뢰인의 전달 횟수가 적고 기간이 짧기는 하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도 남을 만한 증거자료가 경찰에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임을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변제를 완료하였고, 검찰에 정상을 참작하기 위한 각종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본 건 의뢰인과 저희 법무법인의 1차적 목표는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본 건 검찰에서는 의뢰인과 법무법인 감명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및 양형상 참작할 만한 사유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