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 의뢰인은 구인구직 공고에서 사무보조 업무 제의를 받아 취업 후 일을 시작하였으나 첫날부터 현금 입금 업무를 시켜 약 7천만 원을 ATM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였고, 의뢰인의 지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 자수하기를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자수하였고, 총 3건의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어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르고 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수 회 입금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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