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쟁점은 과연 어떤 경위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끝이 부러져 날카로운 막대기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의뢰인이 놀이가 끝난 이후 고의성을 가지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함께 놀던 중에 생긴 불의의 사고이며 오히려 그 이후의 악감정 때문에 상황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당시의 상황은 목격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맥락에 의하여 판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담팀은 당시 함께 있었던 학생들이 고소인 측의 주장과는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평소 이들이 이러한 놀이를 자주 하였고 당일에도 마찬가지였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의뢰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전무하였고 다만 피해자와 놀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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